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에서 뜻하는 '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에서 뜻하는 '품종보호권'이란? (19.3/22.1 산기)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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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자 :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과수와 임목 25년
*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10년 / 유효기간 연장 : 끝나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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