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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의 정의는? (20.3 산기)

해설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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