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b)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c) 지시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d)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정색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해설
a 빨간색
b 빨간색
c 파란색
d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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