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 성질상 ( ③ )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 ( ④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 ⑤ )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1. 30
2. 4
3. 안전난간
4. 추락방호망
5.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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