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곳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또는 사용하는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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