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내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경사가 15도 이상일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것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수직갱의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공사현장의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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