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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내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경사가 15도 이상일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것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수직갱의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공사현장의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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