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1. 산업재해율이 동일업종의 산업재해율평균보다 2배이상인 사업장
2. 필요한 안전 조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1000명은 3명)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하여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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