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 대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사용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대표자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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