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 대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사용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대표자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