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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4가지

해설

1. 산업재해율이 동일 업종의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0명은 3명)

4.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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