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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자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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