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철골건립 중 기둥승강용 트랩의 설치기준
기둥승강 설비로서 기둥제작 시 16mm철근 등을 이용하여 30cm 이내의 간격,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구조를 겸용하여야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