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 설치 중 파이프 받침의 조립시 준수사항 관련하여 ( )를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 설치 중 파이프 받침의 조립시 준수사항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파이프 서포트를 (1)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1. 3
2. 4
3. 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