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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 설치 중 파이프 받침의 조립시 준수사항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파이프 서포트를 (1)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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