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상 ( ) 안을 채우시오.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 상세 페이지
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상 ( ) 안을 채우시오.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중 별표 4 제 5호 나목
2)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 기준
가.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느 원료 재료별 함량을
( ) ( ) 로 표시한다.
나. 비유기 원료를 제품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유기 ( ) 퍼센트로 표시하는 제품은 ( ) 에
유기 ( )%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해설
가. 백분율 , %
다. 70%, 주표시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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