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및 유기표시 도형의 작도법에서 상세 페이지
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및 유기표시 도형의 작도법에서 ( ) 안을 채우시오.
1.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활자의 활자체는 ( ) 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표시 도형의 색상은 ( ) 을 기본생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 ) , ( )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표시 도형 내부의 적인 '유기' '( ) 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같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 ) 으로 한다.
해설
1. 고딕체
2.녹색 , 파란색, 빨간색
3. ORGANIC,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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