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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용어 중에서 '단순 처 상세 페이지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용어 중에서 '단순 처리' 의 정의를 적으시오.

해설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물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