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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 상세 페이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해설

1. 산업재해율이 동일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또는 보건조치를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발생한 사업장(상시근로자 1000명이상은 3명)

4. 그 밖에, 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누출 등 주변에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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