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각각쓰시 상세 페이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각각쓰시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2. 방호조치 해체사유가 소멸된 경우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해설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한다
2. 방호조치를 지체없이원상으로 회복
3.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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