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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을 사용하여 해당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깔판 받침목

말뚝 또는 쐐기

레일클램프 및 쐐기

버팀 말뚝 또는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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