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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상세 페이지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1.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 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가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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