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가. 고 상세 페이지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 이하로 하고, 높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m 이상인 때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한다
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한다.
해설
90도
7
2.5
10
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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