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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 공사 4가지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 공사 4가지

해설

1. 지상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2.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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