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 공사 4가지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 공사 4가지
해설
1. 지상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2.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 공사 4가지
1. 지상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2.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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