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2가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2가지.
해설
1. 풍속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2가지.
1. 풍속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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