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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해설
나머지는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다. 모두 여섯 가지이며, 양중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곤돌라형 달비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0%와 7% 두 숫자를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많다. 소선(素線)은 10%, 지름 감소는 7%다.
항타기·항발기에 추가로 적용되는 규정도 함께 본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일 것,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2회 이상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클램프·클립 등으로 고정할 것,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 버팀줄은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2회 이상 감기고 남을 길이가 자주 출제된다. 드럼에서 로프가 완전히 풀리면 고정부에 하중이 걸려 그대로 빠지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210조 ~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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