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해설
1. 산업재해율이 동일업종의 평균보다 2배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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