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해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소를 의미)
1차 금속 제조업(제철소를 의미)
토사석 광업(광산을 의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소를 의미)
1차 금속 제조업(제철소를 의미)
토사석 광업(광산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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