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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해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소를 의미)

1차 금속 제조업(제철소를 의미)

토사석 광업(광산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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