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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해설

다섯 번째는 안전인증 번호다.

표시 항목은 무엇인지(형식·규격) · 누가 만들었는지(제조자명) · 언제 만들었는지(제조번호·제조연월) · 인증받았는지(인증번호) 네 가지 축이다.

제조연월이 특히 중요하다. 보호구는 재질이 시간이 지나면 열화하므로 사용기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안전모의 권장 교체주기가 대표 사례다.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2종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안전모(안전인증대상 제외), 보안경(안전인증대상 제외), 보안면(안전인증대상 제외) 3종이다.

안전인증 표시는 KCs 마크이며,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도 같은 표시를 사용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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