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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터널굴착작업
② 채석작업
③ 중량물의 취급작업
④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해설
대상 작업은 모두 15가지다. 나머지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제출 대상 기계등의 정비·점검작업,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입환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높이 5m 이상 또는 지간 30m 이상인 것) 건설 등의 작업, 구축물 등의 해체작업,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이다.
공통점은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대형 붕괴·전도·낙하가 일어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에게 알림의 순서다. 조사 없이 계획서를 만들 수 없고, 계획서를 만들었어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마다 다르다 — 차량계 건설기계는 종류 및 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세 가지, 중량물 취급은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위험별 안전대책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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