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 상세 페이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2가지
해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 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 (1단의 높이가 6m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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