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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알맞은 안전교육시간을 쓰시오.
※ 첨부된 표는 개정 전(구) 기준입니다. 정기교육 주기가 2023. 9. 27. 개정으로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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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및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④ 특별교육 : 일용·1주일 이하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시간 이상


해설

정기교육 주기가 개정되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종전 매 분기 3시간(사무직)·6시간(그 밖)에서 2023. 9. 27. 개정으로 반기 6시간·12시간이 되었다. 연간 총시간은 같지만 분기가 아니라 반기이므로, 옛 교재의 "분기 3시간"을 그대로 쓰면 오답이다.

관리감독자만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유일하게 연간 단위를 유지한다.

숫자는 일용근로자는 1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그보다 길게라는 축으로 잡는다 — 채용 시 1 / 4 / 8, 작업내용 변경 시 1 / 2.

특별교육 16시간최초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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