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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기록 항목은 누가(사업장·근로자) · 언제 어디서 · 왜 어떻게 · 앞으로 어떻게 네 가지다. 보존기간은 3년이며,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별도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신고)기록·보존을 구분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중대재해 보고는 훨씬 급하다.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지체 없이 · 1개월 이내 · 3년 세 기한과 1 - 2 - 10을 묶어 정리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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