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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설비를 설치시 기준 높이를 쓰시오.
해설
3m
해설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투하설비는 흔히 덕트(슈트) 형태로, 해체물이나 잔재를 관 속으로만 떨어지게 해 비산과 낙하 위험을 없앤다.
3m는 낙하 물체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최소 높이로 잡은 기준이다.
낙하물 관련 다른 수치와 함께 정리한다 —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하,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할 때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의 조치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네 가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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