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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해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② 중건설공사: 방파제, 댐공사, 터널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③ 요율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1.1 시행): 중건설공사 대상액 5억~50억원 구간 요율 3.05%, 기초액 2,975,000원 적용(개정 전 2.35%·5,400,000원)
= 4,500,000,000 × 0.0305 + 2,975,000 = 140,2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