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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 조치사항3가지
해설
① 터널 지보공을 설치할 것
② 록볼트를 설치할 것
③ 부석(浮石)을 제거할 것
해설
터널 낙반 대책은 받치고 · 붙들어 매고 · 떼어 낸다 세 가지다.
터널 지보공은 강아치·목재 지주 등으로 천장과 벽을 받치는 구조물이고, 록볼트는 암반 깊숙이 볼트를 박아 느슨해진 암괴를 안쪽 건전한 암반에 붙들어 매는 부재다. 부석 제거는 이미 떨어질 준비가 된 뜬 돌을 미리 떨어뜨리는 조치다.
규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세 가지를 예시로 든다.
터널 작업 전 점검사항도 함께 나온다 — 부석의 유무 또는 상태, 용수의 유무 또는 상태, 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의 농도.
터널 지보공 수시 점검사항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다.
이 밖에 터널작업에는 자동경보장치 설치(가스 농도 이상 시 경보),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방지 규정이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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