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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 ① )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② 수직재와 ( ② )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③ ) 이상 되도록할 것
③ 파이프서포트를 ( ④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 ⑤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⑤ 높이가 ( ⑥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 ⑦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⑧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① 가새재
② 받침철물
③ 1/3
④ 3
⑤ 4
⑥ 3.5
⑦ 2
⑧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