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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 또는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

해설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긴압(緊壓)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네 번째 항목은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다.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항목과 거의 같지만 마지막 항목이 다르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 정도침하의 정도, 터널은 부재의 긴압 정도기둥침하다. 터널 지보공은 기둥(지주)이 침하하면 전체가 내려앉기 때문에 기둥을 콕 집어 규정한다.

점검 시점은 수시로이며,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터널 지보공 조립 시 준수사항도 함께 나온다 — 주재(主材)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 목재 지주식은 세로방향 하중에 견디도록 부재 간 결속, 강아치 지보공은 조립간격을 정하고 연결볼트·띠장으로 연결, 낙하물 위험이 있으면 널판 설치.

터널 작업 전 점검은 부석의 유무·상태, 용수 유무·상태, 가스 폭발 위험 여부를 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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