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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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