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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 및 양중기의 권상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 및 양중기의 권상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쓰시오.

해설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10%와 7% 두 숫자를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많다. 소선(素線)은 10%, 지름 감소는 7%다. 소선은 로프를 이루는 가는 강선 한 올을 말하고, 한 꼬임(스트랜드) 안에서 10% 이상이 끊어지면 폐기한다.

이음매가 첫 번째인 이유는 이은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 그곳에서 먼저 파단하기 때문이다.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의 10%를 초과해 감소한 것, 길이가 제조 당시의 5%를 초과해 늘어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체인은 10%·5%, 로프는 10%·7%로 짝지어 외운다.

안전계수도 함께 본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것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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