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관련해서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관련해서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1)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할 수 있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3)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4)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1. 30
2. 2
3. 8
4. 7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