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잇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
해설
1. 방호망 설치
2.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잇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
1. 방호망 설치
2.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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