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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잇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

해설

1. 방호망 설치

2.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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