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는 모두 10가지다. 나머지는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다. 연삭기·연마기는 휴대형 제외라는 단서가 붙는다.
안전인증대상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인증은 위험이 커서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것이고,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자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9종 —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크고 무겁고 사람을 태우거나 큰 힘을 쓰는 것이라고 보면 대체로 맞는다. 자율안전확인 쪽은 연삭기·혼합기·파쇄기·컨베이어처럼 공장 안에서 흔히 쓰는 기계가 모여 있다.
방호장치와 보호구도 각각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따로 있다 — 방호장치는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가설기자재, 보호구는 안전모·보안경·보안면(각각 안전인증대상 제외분)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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