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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 ) 설치
②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 ) 설치
③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를 덮은 지붕에는 폭 ( )cm 이상의 발판 설치
해설
①: 안전난간
②: 덮개
③: 30
해설
지붕 위 작업의 위험은 가장자리에서 떨어짐 · 채광창을 밟고 빠짐 · 슬레이트가 부서져 빠짐 세 가지다. 조치가 그 셋에 하나씩 대응한다.
가장자리 → 안전난간, 채광창 → 견고한 구조의 덮개,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 → 폭 30cm 이상의 발판.
슬레이트 지붕 사고는 재료 자체가 사람 무게를 못 견디는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지붕을 밟지 않고 발판 위로만 다니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겉보기에 멀쩡해도 노후 슬레이트는 그대로 뚫린다.
30cm는 일반 작업발판의 40cm와 다르므로 구분한다. 지붕용은 좁은 폭으로 이동만 하는 통로 성격이다.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했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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