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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해설

1.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2.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3.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실시.

4.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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