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가. 파이프 서포트를 ( 1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2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3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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