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해설
1.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출입금지.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
4.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5.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