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은 동영상과 같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을 2가지만 쓰시오. 4점
해설
1. 높이 31 m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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