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 설치기준에 대하여 ( ) 를 채우시오 [6점]
①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② 높이가 20 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 m 이하로 할 것
③ 주틀간에 ( ) 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 ) 층 이내마다 ( ) 를 설치할 것
④ 수직방향으로 6 m, 수평방향으로 8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⑤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 m 이하이고 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①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② 높이가 20 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 m 이하로 할 것
③ 주틀간에 ( 교차 가새 ) 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 5) 층 이내마다 ( 수평재 ) 를 설치할 것
④ 수직방향으로 6 m, 수평방향으로 8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⑤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 m 이하이고 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10 )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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