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상세 페이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A)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B)m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1)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C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2)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언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Dm 이상인 경우 E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F)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G)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폭은 (H)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90

B:7

C:2.5

D:10

E:5

F:15

G:60

H:30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