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대를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