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 [6점]
해설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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