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 관련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상세 페이지
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 관련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 ) 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 년이 되는 기준으로 전후 () 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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